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정37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1.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내에서 담당 의사인 D(30세)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학적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수혈을 받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걷어차고, 수혈 팩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