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클럽 앞길에서 위 노래클럽 업주와 요금 관련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장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묻잖아, 씹할, 내가 뭘 잘못 했는지 묻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2. 03: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 달라”고 소리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소파 가죽을 이로 물어뜯어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경찰관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변상한 점,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