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피고사건][하집1988(3·4),500]
권리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형법 제314조 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란 폭행·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타인의 업무경영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경영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요형 형법 제350조(28) 502면 공763호1363)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 9. 27. 원심판시의 수원시 원천동 산 58의8 소재 토지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입한 후 위 토지에 공소외인이 설치한 보도블럭의 철거를 서신으로 요청하는 등 소유권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므로 이 사건 화단 등의 설치도 소유권확보를 위한 것일 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소유권은 타권리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호 내지 활용상 피고인 소유의 토지내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화단을 조성했다고 하여 하등 타인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화단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란 폭행, 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타인의 업무경영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경영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화단을 설치하여 높이 5 내지 8미터의 나무등을 식재하고 높이 1.8미터 길이 약 8미터의 합판 등을 설치하여 원심판시의 피해자들의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 및 간판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또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사법서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이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