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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합13805

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9. 11. 27.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었는데, 그 이후 2010. 10. 19.부터 2011. 5. 31.까지 대학진학으로 입영기일 연기를, 2011. 10. 18.부터 2011. 12. 16.까지, 2012. 8. 14.부터 2012. 10. 12.까지, 2012. 12. 18.부터 2013. 2. 15.까지 각 질병사유 입영기일 연기를, 2013. 10. 29.부터 2013. 12. 27.까지 출국대기 입영기일 연기를 각 받았다.

1. 부결사유 : 부(父)는 2014. 7. 22. 신고거주불명등록자로 생계감면처리 규정 제16조에 의거 부양비의 예외로 볼 수 없어 부양비 미달. 현 거주지는 조모 소유 주택으로 건물액만으로도 재산액 초과

2. 주거사항 : 2002. 4. 9.부터 위 거주지(조모 소유 주택)에서 의무자 가족 거주

3. 가족사항 : 원고

나. 피고는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입영통지(입영일자 : 2014. 8. 19.)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4.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계곤란병역감면 부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할머니는 시각장애인 1급, 당뇨 합병증 등으로 사실상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아버지는 10여년 전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아버지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아버지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