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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66343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0. 피고와 사이에 “ADDCELL PRP”라는 의료기기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공급제품 및 공급방법)

3.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품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후략) 제3조(제품 가격)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15,400원(VAT 포함)으로 한다.

제4조(거래조건 및 관할지역)

1. 제품의 연간 계약은 30,000Kit로 한다.

2. 제품의 발주는 최소 10,000Kit 이상으로 한다.

제5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제품발주 시 발주금액의 50%, 제품인도 후 7일 이내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제품의 인도장소) 제품의 인도장소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2. 2. 1. 피고에게 위 의료기기 15,000키트를 주문하면서, 납기에 관하여는 “2월 말 입고 요망(폐사 재고상황에 따라 분할입고 요망)”이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2. 2. 20. 피고에게 위 15,000키트의 대금 중 50%에 해당하는 선급금 1억 1,550만 원(15,000키트 × 15,400원 × 50%)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9. 원고에게 주문받은 의료기기 중 3,000키트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2. 5. 8.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앞서 지급한 선급금과는 별도로 위 3,000키트의 대금 4,620만 원(3,000키트 × 15,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급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선급금 1억 1,5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⑴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에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