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530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3다530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9. 5. 선고 2003나12092 판결
판결선고
2003. 1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3. 12.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유지담
주심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이강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