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부당감면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895 | 양도 | 2014-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895 (2014.06.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문서에 의하여 자경감면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부당감면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07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4. 경기도 OOO 전 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4.12. OOO원에 양도하고, 2013.5.31.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부당감면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2.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쟁점토지 및 다른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온 자로서, 2002.12.4.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2011년 초부터 다른 용도(면적의 2/3는 마을행사에 사용, 나머지는 농가창고부지로 사용)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휴경상태인 농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거짓 증빙 및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감면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7.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양도일 이전 약 2년간 주택 진입로 및 창고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등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양도 당시 단순 휴경상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사실을 은폐하고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감면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부당감면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13.1.1. 신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2.4.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3.4.12. 동생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3.5.31.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서, 농자재 구매일자별 내역 등을 첨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7.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2.12.4.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2011년 초부터 다른 용도(면적의 2/3는 마을행사에 사용, 나머지는 농가창고부지로 사용)로 사용”하여 왔고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부정행위의 양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문서에 의하여 자경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14중739, 2014.4.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부당감면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