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82. 5. 4. 선고 81구48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46]

판시사항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해석

판결요지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등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라이프종합상사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0.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로 금 171,823,2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4,364,644원(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29,237원 위 목록기재의 (1), (2)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167,677,029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로 금 33,535,407원)을 부과한 처분증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등록세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829,237원과 위 목록기재의 (1) 대지에 대한 1979.22분의 157.14지분 및 위 목록기재의 (2) 대지에 대한 1268.68분의 466.43지분을 초과하는 위 각 대지 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로 금 171,823,2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4,364,644원(위 목록 (3)기재의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29,237원, 위 목록 (1), (2) 기재의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167,677,029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3,535,407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원고회사는 1973. 6. 1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6번지를 본점 주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전자제품 판매, 부동산매매 및 임대, 생활필수품 및 일용잡화 판매, 예식장경영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1목록의 (1), (2) 대지를 매수한 후 1979. 5. 22.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또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을 매수한 후 1980. 4. 25.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에 대한 등록세로 금 18,365,79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673,158원(과세표준금액 금 612,193,230원에 등기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 목록 소정의 일반세율인 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임)을,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등록세로 금 1,036,54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207,309원(과세표준금액 금 34,551,560원에 등기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세율 1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임)을 납부한사실, (나) 원고는 1975. 7. 1. 청량리지점 1978. 6. 30.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 1979. 1. 15. 진주예식장 지점등을 각 설치하여 등기를 한 사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명의로의 위 각 부동산의 등기는 등기당시에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하여 별지 3 세액산출표 각 과세표준란 기재의 각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위 법조항 소정의 세율인 150/1000을 적용하여 위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각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한 후 1980. 12. 30.자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세금액은 위 산출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제5 각 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대지는 등기당시의 토지등급이 81등급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평방미터(㎡)당 금 181,499원 10전이어서 과세표준금액은 금 768,494,414원이고, 위 목록기재의 (2) 대지는 등기 당시의 토지등급이 80등급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평당미터당 151,249원 30전이어서 과세표준금액은 금 583,975,059원이므로 위 (1), (2) 대지의 과세표준금액은 금 1,352,469,473원이나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대지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1,240,285,5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위에서 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위의 높은 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가) 살피건대 위 각 등기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취지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여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대도시내로의 인구, 기업, 공장시설 등의 집중에 따른 각종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사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98 판결 참조)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일지라도 대도시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직접 그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중과세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나) 우선 별지 제1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위 지점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위와 같은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회사가 위 건물을 취득한 동일자로 소외 박광서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청량리지점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는 양화, 피혁, 가전제품의 소매업이고, 위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의 그것은 수탁판매 및 서어비스업이며, 진주예식장의 그것은 예식장업, 미용업 등임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위에서 본 원고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기는 원고법인 자체의 목적(부동산매매업)수행을 위한 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이후의 부동산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지 전체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부동산등기가 위 법조 소정의 “위 지점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라) 그러나 원고가 1978. 10. 10.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2 목록기재의 (1) 건물중 3,440.46평을 위 목록기재의 (2) 건물중 2,953.12평(합계 6,393.58평)을 매수하였고(잔대금 미지급으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위 매수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으로서 위에서 본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를 매수하였으며, (원고가 위 매수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을 위 각 건물전체의 면적에 대한 매수부분 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대지지분을 취득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청량리지점이 별지 제2목록기재의 (1) 건물중 110.12평을,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이 위 건물중 311.97평을, 진주예식장 지점이 위 목록기재의 (2) 건물중 1,179.34평을 그 사무소등으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 부분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특정 대지부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매수한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지분을 원고가 매수한 위 각 건물부분의 면적에 대한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의 지분을 계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위 청량리지점 및 청량리 슈우퍼마아켓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대지의 지분은 1979.22분의 157.44{422.09(청량리 지점 및 슈우퍼마아켓지점의 사용건물부분의 평수의 합계)/3,440.46(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 평수)×1280.83(원고가 매수한 대지부분)=157.1375이나 소수점 3자리 이하 올림}이고, 위 진주예식장 지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대지의 그것은 1268.68분의 466.43{1179.34(진주예식장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2953.12(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1167.95(원고가 매수한 대지부분)=466.4253이나 소수점 3자리 이하 올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위 목록 (1) 기재의 대지부분에 대한 1979.22분의 157.14지분 및 (2) 기재의 대지부분에 대한 1268.68분의 466.43지분을 초과하는 대지지분 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취소되는 부분의 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