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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8 2020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2. 8. 강릉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1. 2019. 7. 24 23:17경 강릉시 B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9. 7. 26 12:21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을 경유하여 출발지까지 약 2.4km 구간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고,

3. 2019. 4. 21. 18:20경 속초시 G 소재 H 앞길에서 같은 시 I호텔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