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실제로 원유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003 | 관세 | 2006-11-16

[사건번호]

국심2005관0003 (2006.11.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가격에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세관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따른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판결한 사실을 감안할 때 물품이 실제로 방커씨유가 아닌 원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납부한 관세 등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1. 3. 1. 설립되어 2004. 2.14. OOOOOO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파산관재인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2. 1. 5.부터 2004. 1. 2.까지중국산 원유를 방카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하였거나, 일부방커씨유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2004. 1.16. OO세관장으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이 원유밀수입 및 관세포탈혐의로 관할검찰에 고발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4. 3. 2.부터 같은 해 10.21.까지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에게 당초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수입물품을 원유로 정정하면서 방카씨유(관세율 5%~7%)로 납부한 세액중 원유(관세율 3%~5%)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경정청구하였다.

OOOOO OOOOOOO OOO O OOOOOO OOOO

(OO O OOO)

처분청은 2004.11.29. 청구법인이<표 2>와 같이 경정청구한수입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원유를 밀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일부 쟁점물품(방카씨유)에 대한 관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실제 방커씨유임이 인정된다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OO OOOOOOOOO O OOOO OO

(OO O O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중국의 발해만에서 채굴된 원유로서 청구법인이 석유제품으로 품질검사를 받아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하기 위하여 방카씨유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더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OO세관장의 고발이 있었고, OOOO검찰청 OO지청은 청구법인을 원유밀수입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하였으며, OOOO법원은 쟁점물품이 방커씨유가 아니고 원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청구법인의 원유밀수입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관세법 제16조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8조의 3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는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의 과오납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당시 성질이 원유로서 청구법인이 방카씨유로 수입신고하면서 관련세액을 과다납부하였으므로 동 과다납부세액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다납부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OO세관장의 납세심사 및 원유밀수입혐의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원유 밀수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외 3건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을 확정가격인 것처럼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히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어 OO세관장의 고발에 따라 법원에서 청구법인의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실제 방커씨유로서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과다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방커씨유(HSK 2710.19-4030호, 관세율 5%~7%)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실제로 원유(HSK 2709.00-1080호, 관세율 3%~5%)로 보아 관세 등을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단서이하 생략)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2. ~ 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생략)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3) 관세율표(2002년~2004년)

HS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HS 2709.00-1080 섭씨 15도에서 비중 0.904 초과하고 0.966이하의 것

(기본 관세율 5%, 할당관세율 3%)

HS 2710.10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오일

HS 2710.19 기타

HS 2710.19-4030 방카씨유 (기본관세율 8%, 할당관세율 5%~7%)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략)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3.(생략)

4.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다.(생략)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0원

부칙(법률 제6294호, 2000.12.29)

①~③(생략)

④【유류세율 적용의 특례】제1조제2항 제4호에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

단위

적용기간 및 세율

2002.1.1~

2002.6.30

2002.7.1~

2003.6.30

2003.7.1~

2003.12.31

2004.1.1~

2004.6.30

제1조제2항제4호라목해당물품

리터당

3원

6원

9원

9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포함한 통관지세관장에게 실제 원유를 방커씨유로 허위신고한 사실과 방커씨유의 과세가격을 부당하게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원 판결문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국 발해만에서 채굴되는 원유가 방카씨유와 그 성분이 유사하여 이를 수입하여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HSK 2709.00-1080호에 분류되는 원유는 석유제품이 아니어서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음에 따라 동 원유를 방카씨유로 위장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02. 2.월경 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로부터 구입한 원유 250,000배럴(barrel)을 OOO에 반입한 후 선하증권, 송장 등에 “Crude Oil”로 기재된 물품명을 “Low sulfur Fuel Oil 0.3 pct”(저유황 중유 ; 일명 방커씨유)로 바꾼 다음 같은 해 3.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등으로 신고하면서 허위로 HSK 2710.19-4030호에 분류되는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하여 방커씨유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5%~7%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OO세관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으로 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원유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2.1.5.부터 2004.1.2.까지 총 179회에 걸쳐 수량 27,117.220톤과 4,965, 410.966배럴(barrel), 총금액 168,976,391,480원에 상당하는 원유를 방커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하였고,

2002. 4.15. OOO 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와 방커씨유 40,000톤을 유동가격제에 따라 구매하기로 계약체결한 후 같은 해 5.17. OO세관에 동 방커씨유 1,000톤을 수입신고하면서,잠정가격 톤당 미화 165달러를 확정된 실제지급가격인 것처럼 신고하고, 히팅비용 등을 신고누락하여 실제산출가격 톤당 미화 169.489달러와 히팅비용 등을 합한 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는 방법으로그 때부터 2003. 6.25.까지 총 30회에 걸쳐 방커씨유 총수량 176,695.139톤과 822,438.379배럴(barrel)에 대한 관세 162,985,220원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하여 2004. 1.16. OO세관장의 고발이 있었고, 관할법원은 <표 1>에 적시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 및 임직원의 원유밀수입 및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유밀수입의 목적은 관세포탈에 있지 않고, 원유를 방커씨유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밀수품을 몰수하거나 물품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 등의 범죄의도에 비추어 가혹하다하여 선고유예판결(OOOOOO OOOO OOOOO OOOOO OO OOOOOOOO O OOOOOO OOOOOOOO OO OO, OOOOOOOO)을 하였고, 관할검찰청 및 청구법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OOOO법원의 판결은 2004. 10.16. 최종판결로 확정되었다.

(3)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표 2>와 같이 경정청구한 쟁점물품중 수입신고 4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방커씨유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수입신고 2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원유밀수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은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정청구를 받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처분청은청구법인의 원유밀수입혐의 대상에 쟁점물품이 해당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OOOO법원이 방커씨유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는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8조에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을 신고하고,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물품은 OO세관의 납세심사 및 관세법위반혐의조사 결과 원유밀수입혐의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3건의 쟁점물품(방커씨유)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을 마치 확정가격인 것처럼 신고하고, 히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OO세관의 고발이 있었고, OOOO법원 등은 청구법인의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판결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이 실제로 방커씨유가 아닌 원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관세 등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5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603,766,750원, 특별소비세 819,516,590원, 교육세 122,927,520원, 부가가치세 154,621,130원, 합계 1,700,832,39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