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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08. 선고 2012구단10829 판결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개인적 관계에 따라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개인적 관계에 따라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취지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사건

2012구단10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7. 3. OO시 OO구 OO동 141-1 전 1,937㎡ 중 1,101.5/1,937 지분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김BB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면서 이C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08. 5. 23. 위 토지를 이DD에게 O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가 행해지지 않자 명의자인 이CC에게 2010. 6. 1.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이CC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원고라며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고충청구를 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이CC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다. 그 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확인한 후 2011. 6. 1. 원고에게 2008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이CC이 매매계약을 주도하여 취득한 후 임의로 양도를 하여 양도차익을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 역할을 하였던바, 원고가 이CC에게 명의 신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CC이 양도대금 중 취득해 간 OOOO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박EE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O원 및 양도 당시 이FF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O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및 이CC이 받아간 OOOO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CC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양도시에도 원고가 사실상 계약을 주도하여 체결하면서 명의상 소유자인 이CC을 관여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CC이 받아간 OOOO원은 원고가 이CC의 명의수탁 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CC과의 관계(이CC은 원고와 약 30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원고와의 관계 등의 사유로 이혼까지 하고 혼자서 살아가야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여 호의로 지급 혹은 용인한 금액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취지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중개수수료로 박EE 및 이FF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박EE에게 중개수수료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이FF에게 중개수수료로 OOOO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오히려 증인 이FF은 법정수수료인 OOOO원만을 현금 혹은 수표로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