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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9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나,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종전 상고심의 환송판결에서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된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12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