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나,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종전 상고심의 환송판결에서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된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12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