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E 소재 F의 실경영자로서 G(주)로부터 H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목공사를 피고인 A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발생한 2011. 7. 기성금 30,013,000원을 그 도급금액 지급일인 2011. 7. 21.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22,2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남 의령군 I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H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F으로부터 목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