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6303』 피고인은 2016. 9. 3. 09:2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605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9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였다.
『2016고단7478』 피고인은 2016. 8. 30. 15:0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605동 902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중 귀가하는 피고인의 아들 E이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1. 심사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및 친족들을 상대로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다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