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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769 | 소득 | 1998-07-01

문서번호

소득46011-1769 (1998.07.01)

세목

소득

요 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737, ’98. 6. 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737, 1998.06.29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가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737, 1998.6.29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가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