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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여러 설계사무실과의 인맥을 통해 민간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해 오다가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처로 C가 아래 다.

항 기재 확약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그 공사와 관련된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2012. 4. 17. 원고가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이하 ‘한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D롯트 지상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14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측에서는 C가 한성엔지니어링의 담당자를 만나 원고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원고의 사용인감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다. C는 2012. 4.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확 약 서 C는 원고의 직원으로 어떠한 불가피한 사항에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책임지고 원고에게 피해가 없이 준공처리할 것이며 또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 1) 당 현장에 대하여 모든 하도급 공사비 지급은 당 통장에서 이체하고 공사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인감 사용에 대하여는 모든 하도급 계약서 포함 E와 사전 협의하고 사용인감 날인한 문서에 대하여는 팩스 F으로 전송한 것만 인정한다.

3) C는 당 현장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있을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4) 사용인감 사용으로 공사준공 후 분쟁이 있을 시 E의 개인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지나 그 외에의 어떠한 문서에 대하여도 C의 책임으로 정한다.

5) 당 현장 준공 후 즉시 사용인감을 반환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