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2. 중순 22:00경 서울 구로구 B 고개 근처 상호불상의 피씨방 부근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고,
2. 가.
전항과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피씨방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3. 28. 03:00경 서울 구로구 B 20미터 도로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고,
4. 가.
2013. 3. 29. 오후경 춘천시 D아파트 101동 908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A 발신내역, C 발신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