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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2018구합143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554 (2017.10.30)

제목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8구합143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나머지 거래 부분인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AA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중 BBB 등에 공급한 OOO원 상당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 AAA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았다(이하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본 위 OOO원 상당의 거래 및 OOO원 상당의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거래'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2 사업연도 ~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부과(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OO.OO.OO.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OO.OO.OO.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위탁판매 형식의 거래로서 원고는 AAA의 위탁에 따라 운송대행 등의 역할만 하였을 뿐이므로,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AAA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의무를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 여기서 위탁판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참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거래를 위탁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AAA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른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매입ㆍ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상법 제112조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으로서 그 주장과 같이 위탁판매의 수탁자로서 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 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AAA에 대하여 주류의 공급에 따른 비용이나 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이를 AAA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쟁점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그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OO지방법원 20OO.OO.OO. 선고 20OO고정OOOO 판결).

(3) 상품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거래인을 일반매매인으로 볼 것인지 위탁매매인으

로 볼 것인지는 상품공급자와 중간거래인 중 누가 당해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쟁점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점포에 주류를 배송하여 판매를 늘려보는 것이 어떠하냐는 AAA의 제의를 받았는데, AAA 측에서 원고는 주류소매면허만 있으니 주류중개업체인 AAA에서 상품 구매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AAA 측(대표이사 CCC과 부사장 DDD)은 '원고 측으로부터 먼저 제의를 받았고, 거래처의 부도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비록 위 각 주장들은 이 사건 쟁점 거래를 먼저 제의한 주체에 대하여서는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취지를 같이 한다. 즉,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주류 소매뿐만 아니라 주류 도매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원고와 '거래 상대방의 수를 줄임으로써 대금 미수의 위험성도 줄이되 거래규모는 유지'하려는 AAA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계산 하에 AAA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다른 거래처에 이를 다시 판매하되, 원고가 주류소매면허만을 보유하여 원고의 명의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AAA이 원고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형태의 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업체가 주류카드를 이용하여 AAA 측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 금융내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주류소매면허만을 보유한 제약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AAA이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이 사건 쟁점 거래의 실질인 이상, 위 금융내역상 대금의 수취인 명의가 AAA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그 거래대금이 실제로 AAA 측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