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집20(1)형,057]
가. 국민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있는 꽃 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행위를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10년 이상을 소채 및 종묘상등을 경영하여 식물의 종자에 대하여 지식경험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귀비종자에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쉽게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법칙상 당연하다.
국민학교 교장이 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꽂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이라면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외 2인
검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12. 1. 선고 71노690 판결
원판결중 피고인 김찬빈, 동 서영화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정현봉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 판결은 피고인 1은 경남 (초등학교 이름 생략) 교장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없이 1968.4.18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제일종묘상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앵 속(일명, 꽃 양귀비)종자 1봉지를 금10원에 매수하여 위 학교 교정화단에 뿌려 앵 속 25본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는 증거에 의하여 업무로 인한 행위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 시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국민학교 교장으로서 6학년 자연교과서에 꽃 양귀비가 교과 내용으로 되어 있고 경남교육위원회에서 꽃 양귀비를 포함한 194종의 교재식물을 식재 또는 표본으로 비치하여 산 교재로 활용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양귀비 종자를 매수하여 학교 교무실 앞화단에 식재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6조 에 이른 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에게 위와 다른 취지에서 동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의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여 그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 판결은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각각 주거지에서 종묘상을 경영하는자등으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앵 속을 각 매수하여 판매 소지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등은 경찰이래 제1심에 이르기까지 (단 피고인 2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제외) 꽃 양귀비는 마약성분은 전혀 함유하지 아니한 관상용 화초로 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록에 매어진 보건사회부 장관 명의의 앵 속 종자에 관한 질의에 대한회답공문에 의하면 앵 속 종자가 정식 수입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압수된 서울특별시 소재 흥농종묘주식회사 발행의 "농업연구"( 증 8호의 1)우리상회 발행의 "우리원예"(증 8호의2) 중앙종묘주식회사 발행의 "새 농사"(증8호의3) 종자포장지 2매(증7호)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당시 서울의 이름 있는 종 묘사에서 많은 다른 꽃 종자와 함께 꽃 양귀비 종자를 관상용 화초 종자의 하나로서 수입하여 전국에 널리 선전하고 다른 꽃 종자와 마찬가지의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니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등이 공소사실 기재 꽃 양귀비 종자 매매에 있어서 그 종자가 일반 관상용화초 종자로만 알고 있었지 마약법 소정의 마약성분을 함유한 앵 속 종자라고는 전연 알지 못하고 공개된 시장에서 다른 종자와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의 검찰에서의 진술 기재는 동 피고인의경찰 및 법정 에서 의 진술에 비추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 타당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주관적 위법요소인 범의 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대법원1969.3.25선고, 69도 99판결 참조) 본 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본 건 범행당시 연령이 49세에 달한 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약60년간 면사무소 기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약2년간 경남 (면 이름 생략) 원예조합 이사로 종사하다가 1947년 이 래 본 건에 이르기까지 약20년간 종묘상을 경영한 자이고, 피고인 피고인 3는 본 건 범행당시 연령이 41세에 달한 자로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약6년간 면사무소 서기로 재직한 후 약3년간 소채조합이사로 종사하다가 퇴직하고, 1966년경부터 본 건에 이르기까지 농약종묘상을 경영한 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등의 경력 과정 등에 비추어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0년 이상을 소채 및 종묘상등을 경영 하므로서 식물의 종자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등으로서는 꽃 양귀비 종자가 바로 앵 속 종자인 여부와 양귀비종자(앵 속 종자)에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쉽게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법칙상당연하다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 2는 검사의 신문에서 '본인이 감정하였거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양귀비 속에는 마약성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수사기록 106장 참조)라고 진술하여 양귀비 속에 마약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그대로 정당하다고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아무런 합리적인 반대이유의 설명 없이 피고인 2의 경찰 및 제1심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시 하였음은 이유 불비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본 건 양귀비종자와 같은 앵 속 종자가 정식 수입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는 마약법 제6조 제3호 단행에 의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다른 종묘상에서 본 건과 같은 꽃 양귀비 종자를 관상용 화초종자의 하나로 수입하여 전국에 널리 선전하고 헐값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는 동 피고인등의 범의 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설시아래 동일 피고인등이 본 건 양귀비 종자를 매매함에 있어서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범 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 써 경험법칙을 무시한채 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판단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김찬빈, 동 서영화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동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피고인 정현봉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