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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17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5: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상점 앞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만지며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