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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2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8.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