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8 2011고단11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23:20경 원주시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동창회 모임을 하면서 카드놀이를 하는 중 피고인이 훈수를 두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58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1개를 휘어잡아 오른 주먹에 낀 상태로 피해자의 좌측 눈 아래 부분을 1회 찔러 주변 친구들이 이를 만류하여 사무실 밖에 나온 후 피해자가 달려들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6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