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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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피고 D는 소외 망 F(2012. 6. 29. 사망)과 피고 E의 자녀들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순번 부동산 소유자 거래가액(원) 토지 1 천안시 동남구 I 대 188㎡ 원고 B, 피고 D 각 1/2 지분 191,276,000 2 천안시 동남구 J 대 208㎡ 3 천안시 동남구 K 대 65㎡ 4 천안시 동남구 L 대 138㎡ 5 천안시 동남구 M 대 43㎡ 6 천안시 동남구 N 대 22㎡ 7 천안시 동남구 O 대 1,564㎡ 피고 E 671,209,000 8 천안시 동남구 P 대 511㎡ 9 천안시 동남구 Q 대 151㎡ 10 천안시 동남구 R 대 193㎡ 원고 A 93,243,000 11 천안시 동남구 S 대 111㎡ 건물 1 천안시 동남구 P 지상 5층 지하 1층 여관 H 216,000,000 2 천안시 동남구 R, I, P, J, K 지상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피고 D 69,152,000 3 천안시 동남구 O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원고 C 219,120,000 합계 1,460,000,000원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1. 12. 8. 소외 G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및 소외 H이 각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일괄하여 합계 1,4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4,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 2012. 1. 8. 잔금 1,226,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목적 부동산’, 그 중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G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E에게 1,32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8. 3.경 '원고들이 2011. 10.경 피고 D에게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위임하였는데, 피고 D는 2011. 12.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H, 피고 D, E 소유의 각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한 다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