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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6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고철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6. 19:29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함께 위 재개발 지역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그곳 벽 모서리에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및 피해품 회수 사진

1. 물품인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들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