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3. 2.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20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8: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