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2005년경부터 2012. 10.초경까지 공유수면인 성남시 수정구 C, D 약 1,113m²에서 남편인 E과 함께 채소 등을 재배하는 ‘F’을 운영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E과 함께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공유수면의 관리청인 수정구청에서 피고인을 고발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2013. 8.경 자신이 E과 함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작물을 심어 F을 운영해왔는데 H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신으로 하여금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하며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변상금도 이의 없이 납부한 점에서 피고인이 E과 함께 위 공유수면을 점유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E은 1995. 6. 5.부터 2004. 12. 31.까지 공소사실 기재 공유수면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고 채소와 과실수를 재배한 사실, 위 점용허가기간이 만료한 이후 일부 농원부지가 ‘I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어 E은 2005. 1.경 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E은 2011. 3.경 H를 위 농원의 관리인으로 고용하였는데 H는 2012. 2.경부터 E을 배제하고 위 농원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E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E은 2012. 3.경 위 공유수면 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점유관계에 다툼이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10.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