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30503

자동차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4.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