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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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6-21
[법령질의서]제목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6-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그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