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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4.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2014. 12. 2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 동문 맞은편 먹자골목에서 같은구 장산로에 있는 서한화성1차 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