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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9.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1.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6km의 거리에서 미등록 상태의 125cc 검정색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8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검정색 메가젯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이륜자동차)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