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 15.자 2013차전55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3.과 2001. 2. 28. C로부터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
나. 유한회사 D는 2012. 12. 24. 위 C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1. 1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전558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위 유한회사에게 26,551,681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2.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 20. 위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01458, 2018하단101458호로 면책과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1. 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은 2018. 10. 19. 확정되었다. 라.
위 C나 위 유한회사 및 피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책임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가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