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5가단1135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38,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31. 피고 운영의 C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38,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31. 피고 운영의 C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