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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44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뉴성일(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구)

피고

신용보증기금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외 1인)

2020. 3. 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경1258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151,379,651원을 0원으로, 피고 평택시에 대한 배당액 1,266,990원을 0원으로, 피고 안중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안중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88,805,08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6,933,512원을 478,385,23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소외 1, 소외 4(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570호 로 망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4. 2.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한편 망인은 생전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피고 안중농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2009. 12. 8. 이 사건 제2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1,000만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각 피고 안중농협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3. 12. 26. 망인에 대한 293,639,978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1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카단90053호 로 이 사건 제2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 28.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그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안중농협은 2015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경12589호 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5. 10.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6. 8. 5. 별지 2 배당표(갑 제4호증, 이하 ‘1차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망인의 채권자였던 소외 5로부터 망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306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4013호 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이 사건 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잉여금수령채권 중 896,561,12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바. 이후 이 사건 경매 법원은 1차 배당표 기재 채권자 중 가압류권자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외 10, 피고 안중농협, 소외 1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가압류채권에 대한 각 가압류결정이 가압류이의 내지 취소 등으로 취소됨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19. 5. 16. 별지 3 배당표(갑 제5호증, 이하 ‘추가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5. 16. 추가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추가배당표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분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망인의 사망 후 소외 1 등을 상대로 하여 받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한 것인데, 위 가압류 결정 이후 소외 1 등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은 잉여금수령채권의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추가배당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실시되었던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이나, 다만 추가배당하여야 할 금액만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로서, 집행법원은 추가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종전 배당절차에서 실시된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절차가 원용될 수 있으며, 추가배당을 한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게 된다. 한편 추가배당표에 대하여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으나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 ), 그 배당액 및 순위에 관하여 종전 배당표의 확정시 이전의 사유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살피건대, 1차 배당표에 기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과 피고들 등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차 배당표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 신용보증기금만이 이의를 하였을 뿐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정은 그 주장 자체로 1차 배당표 확정 이전의 사유에 해당하고, 달리 위 사유가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평택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평택시는 추가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 내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평택시의 망인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으로 그 전액이 이미 납부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추가배당표 중 피고 평택시에 대한 배당액은 잉여금수령채권의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평택시는 이 사건 경매 절차 당시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 지방세 채권 외에 국유재산임대료 및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평택시는 위 각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1차 배당표 작성 당시 교부권자로서 1, 3, 5순위로 배당을 받기는 하였으나, 5순위 배당금 부분의 경우 총 채권액 1,629,710원 중 452,973원만을 배당받았던 점, 1차 배당표 중 피고 평택시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채권자 등의 이의가 없었던 점, 이후 진행된 추가배당절차에서 피고 평택시는 2019. 5. 2.경 망인에 대한 합계 1,266,990원(이는 1차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 평택시의 5순위 채권액 1,629,710원에서 배당액 452,973원을 공제한 금액인 1,176,737원에 매우 근접한 금액이다)의 국유재산임대료 및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과 그 가산금 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평택시는 1차 배당표 작성 당시 배당받지 못한 망인에 대한 국유재산임대료 및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채권에 관하여 추가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에 기하여 피고 평택시에 대한 1,266,990원의 추가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배당표 작성 당시 피고 평택시의 망인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안중농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추가배당표 중 피고 안중농협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인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이 부분 배당액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배당표 중 피고 안중농협에 대한 배당액은 잉여금수령채권의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는 점(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서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 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할 때 별도로 집행권원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집행권원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위 2008다4001 판결 등의 법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위 2008다4001 판결 의 사실관계 또한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한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이 피고 안중농협보다 선순위 채권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차 배당표 작성 당시,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단3040 )을 받은 소외 5의 가압류권자 지위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었는바,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다고 하여도 당연무효인 것이어서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데에 근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는 데도 이를 제쳐둔 채 채무자에게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매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8779(본소), 2010다38786(반소), 2010다38793(병합)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잉여금수령채권에 관한 전부채권자로서 추가배당을 받은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경매 절차, 특히 1차 배당표 및 추가배당표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잉여금은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 확정 당시인 2016. 8.경에는 위 잉여금수령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원고의 지위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선순위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잉여금수령채권의 전부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이러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별도로 집행권원을 갖추거나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장구(재판장) 황경환 김은경

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경1258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570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카단90053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경1258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3066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4013호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

2008다4001 판결

2008다4001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단304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8779(본소), 2010다38786(반소), 2010다38793(병합)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