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37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511호 소재 E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도 적자가 누적되어 2013. 6.경 직권 폐업되는 등 그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 등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나 이전에 여행비를 받은 다른 여행객의 여행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위 E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비를 주면 2016. 2. 5.부터 같은 달 12.까지 호주가족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10만원, 같은 해
3. 27. 143만원, 같은 해
8. 19. 740만원 합계 1,793만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8,12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16.경 위 E여행사 사무실에서 F의 호주여행을 알선하고 계약체결을 대리하고 여행에 관한 안내를 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6.부터 2015. 12.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여행업을 하였다.
2016고단183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511호 소재 E여행사(이하 ‘E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