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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419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전 1,18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7. 6.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