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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126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2.1.(957),3042]

판시사항

보증도에 의한 운송물 멸실 이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보증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자가 입은 손해는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피상고인

동남아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운송물의 운송인인 피고가 소외 동원실업주식회사(이하 ‘동원실업’이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와 소외 삼성물산 홍콩리미티드(이하 ‘삼성홍콩’이라 한다)간의 위 운송물매매에 관한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원고 명의의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을 받고서 위 동원실업으로 하여금 위 운송물을 인도받아 가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멸실됨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44501호 로 그 멸실 당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던 삼성홍콩에게, 원고는 그 신용장대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금액의 손해 중 삼성홍콩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중 피고가 지급할 의무 있는 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삼성홍콩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서 위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의 위 물건인도는 그 당시의 선하증권소지인인 삼성홍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삼성홍콩을 대위하여 위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서,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원고의 변제로 인하여 피고가 공동면책된 금액인 위 판결에 의한 피고의 채무액으로 되고, 그중, 원·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부담부분에 따른 30%만큼 감액된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그 신용장대금채무의 원리금을 삼성홍콩에게 변제하고 위 선하증권을 취득(양수)한 소지인의 지위에서 운송인인 피고에 대하여 선하증권에 화체된 위 운송물의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여 그것이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 또한 위와 같은 보증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금액을 위와 같은 변제에 의하여 공동면책된 범위내에서의 피고의 채무액이라고 판시한 것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석명을 제대로 아니하였거나, 이를 오해한 나머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논지를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2.19.선고 91나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