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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3가합5577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5,140,138원 및 그 중 497,167,358원에 대하여는 2013. 4. 24.부터 2015. 8. 1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보훈처장 지정의 B(구 명칭 : C)이 섬유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군용의류를 공급해 왔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운동복(육군)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신규 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1 D 2012. 5. 14. 하운동복(육군) 외 4항목 9,615,698,400 2 E 2012. 6. 26. 신형전투복 외 68항목 2,850,057,800 3 F 2013. 5. 6. 하운동복(육군)외 3항목 7,809,630,920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이를 확인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검사까지 마쳤다. 라.

이 사건 신규 물품 공급계약에 편입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의하면, 피고는 공급받은 물품의 검사 완료 후 원고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이 2012. 12.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매월 발표한 대출평균금리는 별지 기재 각 금리(연 %)와 같다. 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마. 원고는 별지 기재 각 청구일에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