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30 2015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8. 00:25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