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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598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5,513,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소모홀딩스앤테크놀러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광양항만항운노조 D지부 소속 항운노조원으로서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E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행한 운전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A는 2012. 9. 27. 19:10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F부두 항운노조사무실 부근 항운노조식당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야간작업을 위하여 출근하던 피재자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뒷바퀴에 피재자의 양쪽 다리가 협착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재자는 위 사고로 좌슬관절부 절단, 우측 대퇴골간부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좌측 대퇴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5. 6. 22.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17,131,020원, 요양급여 72,066,080원을 지급하였고, 장해급여로서 장해등급 4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피재자에게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를 장해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