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45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6. 13.자 춘천시 C아파트 111동 1102호에 관한 전세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2. 이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6. 13.자 춘천시 C아파트 111동 1102호에 관한 전세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2. 이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