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이점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욱외 1인)
2007. 12. 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18,451,130원, 원고 2에게 111,483,050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6, 7, 10, 11, 12, 13, 14-1, 14-2, 14-7, 14-11, 14-20, 을 1, 2(갑 11, 13, 을 1, 2는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14-16, 15 내지 17(15 내지 17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갑 9-1 내지 9-6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14-16, 15 내지 17(15 내지 17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갑 18 내지 2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대학교 공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자신의 대학 윈드서핑 동아리 회원들 10명(회장 소외 3, 총무 소외 4, 회원 소외 2, 5, 6, 7, 8, 9, 10, 11)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소주 약 17병을 마신 상태에서, 2004. 9. 2. 21:00경 부산 사하구 ○○동 (이하 생략)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피고 1이 운영하던 ‘ ○○○’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들어가 생맥주 3,000cc 3통과 1,700cc 1통을 시켜 마셨다(위 주점에서 소외 7의 친구가 1명 합류하여 총 12명이 되었다).
(2)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망인이 후배들을 훈계하던 중 누군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시비를 건 사람을 찾는다고 주점을 왔다갔다 하며 소란스럽게 행동하여 피고 1과 시비가 붙으려고 하자, 망인의 일행 중 소외 9는 계산대에서 주대를 계산하고 다른 회원들은 망인을 데리고 위 주점 건물의 외부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사건 주점에는 건물 내부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 외에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 이 사건 건물 외부 계단을 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건물 1층으로 내려가 건물 1층의 외부에 모여 있었다.
(3) 망인이 1층으로 내려온 후에도 시비를 건 사람을 찾아야 된다며 다시 주점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소외 2가 망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도 망인은 같은 날 22:50경 다시 이 사건 계단을 통하여 주점으로 들어와서는 “어떤 놈이 나에게 시비를 걸었느냐? 시비를 건 자를 찾아내라.”며 피고 1에게 시비를 걸었고( 소외 2도 망인이 다시 2층으로 올라간 것을 알고 망인을 따라들어 왔다.), 피고 1도 화가 나자 망인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상호간에 과격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4) 위와 같이 실랑이가 벌어지자 피고 1의 처 피고 2는 망인의 손을 잡고 망인을 이 사건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통하여 주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고, 망인은 계단 맨 위에 한쪽 발을, 계단 맨 위로부터 첫 번째 계단에 한 쪽 발을 디디고 있었고 소외 2는 망인과 피고 1이 다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막고 있었는데, 이 때 망인이 중심을 잃고 건물 이 사건 계단의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고 한다)을 넘어 1층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달 7.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5) 피고 1은 망인이 출입문 밖에 나온 후 소외 2가 피고 1을 잡고 만류하고 있던 상황에서 소외 2의 어깨 위로 손을 내뻗어, 망인으로 하여금 피고 1의 손에 맞아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나면서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는 폭행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2005고합301 ), 위 법원은 2005. 11. 25.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소외 2, 3, 9, 10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소외 5, 12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소외 6, 7, 8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는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진술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추측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고, 피고 1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계단의 난간에서 망인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05노863 )에서도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다만 피고 1이 주점 내에서 망인의 뺨을 2회 때린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이 2006. 11.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주점 출입문 및 계단의 구조
(1) 이 사건 건물은 피고 3, 4의 공동소유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은 위 건물 중 2층에 소재한 이 사건 주점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은 이 사건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하여 계산대 쪽으로 출입하는 문과 이 사건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는 문 2곳이 있었다.
(2) 이 사건 계단의 폭은 86cm, 난간의 높이는 맨 위 계단으로부터 76cm, 위에서 첫 번째 계단으로부터 86cm, 두 번째 계단으로부터 92cm이고, 계단 맨 위에 설치된 사각형 난간 지지대의 높이는 99cm, 계단 맨 위 통로 바닥에서 난간손잡이까지의 높이는 94cm이다.
다. 원고 1은 망인의 부이고 원고 2는 망인의 모이며 원고 3, 4는 각 망인의 자매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1, 2에 대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피고 1, 2는 주점 운영자로서 고객들이 주점 내에서 안전하게 술을 마시고, 고객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주점을 출입할 수 있도록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주점의 경우 술에 취한 손님들이 드나드는 일이 많으므로 더욱 이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피고 1, 2는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망인을 안정시켜 일행들로 하여금 데리고 나가게 조치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 1은 오히려 망인의 뺨을 때리는 등 망인을 폭행하였고, 피고 2는 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계단으로 망인을 데리고 나갔으며, 이후 피고 1이 망인이 계단으로 나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계단 부근에서 망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 사건 건물의 외부계단은 난간이 낮아 취객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 피고들은 난간을 높이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3, 4에 대한 공작물 소유자 책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 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외부 계단의 난간은 그 높이가 120cm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높이가 80cm 정도에 불과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나 안전표지판, 경고판 등의 시설물도 설치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하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술에 취한 망인이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3, 4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 1과 시비가 벌어져 일행들이 서둘러 계산을 끝내고 망인을 데리고 내려간 상태에서 망인의 일행인 소외 2가 망인이 다시 올라가 시비를 하지 못하도록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도 망인이 다시 올라가 피고 1에게 시비를 걸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② 이에 망인과 피고 1과의 시비가 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 1의 처인 피고 2가 우선 망인을 이 사건 계단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피고 2가 망인을 이 사건 계단으로 데리고 나가기 전에 이미 망인의 일행인 소외 2가 이 사건 주점 내에 들어와 있었고, 피고 2가 망인을 데리고 나가자 소외 2가 망인과 피고 1이 다시 시비하지 않도록 이 사건 계단 부분의 출입문을 막고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망인이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이 직접적으로 외력을 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인 스스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비록 피고 1이 망인의 뺨을 2회 때리긴 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소란을 부려 망인의 일행들이 계산을 끝내고 내려간 후에 다시 망인이 혼자 올라와 피고 1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리자 이에 격분하여 저지른 일이고 위 폭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 1이 망인이 피고 2에 이끌려 이 사건 계단으로 나간 이후에도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들은 피고 1이 실랑이를 벌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형사사건에서 배척된 소외 2의 수사기관과 형사사건 법정진술 및 피고 1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형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들 증거들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⑦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 1, 2에게 이 사건 계단에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2의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3, 4에 대한 공작물 소유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원고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시행중이던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의하면, 위 규정은 주택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주택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위 법 제16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갑 10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및 창고이고, 그 면적은 지하 325.00㎡, 1층 325.00㎡, 2층 323.20㎡, 3층 232.7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아래 건축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건축법 (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③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2)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난간의 높이는 85cm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난간의 높이가 계단 맨 위로부터는 76cm, 계단 맨 위에서 첫 번째 계단으로부터는 86cm, 두 번째 계단으로부터는 92cm이고, 망인이 위 계단의 맨 윗 부분과 첫 번째 계단을 딛고 있다가 난간을 넘어 추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 외부 계단의 난간 중 망인이 한 쪽 발을 딛고 있던 계단 맨 위로부터의 높이만이 관련 규정의 기준보다 다소 낮게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미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려 일행 중 한명이 서둘러 계산을 끝내고 내려간 후 자신의 일행인 소외 2가 망인이 다시 주점으로 올라갈 것을 우려하여 담배심부름까지 시켰는데도 자신에게 시비를 건 사람을 찾아내라며 다시 주점으로 홀로 올라가 피고 1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 2에 의하여 주점 바깥으로 나간 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계단 맨 위에 있는 이 사건 난간의 높이만이 기준에 미달하고 그 미달하는 정도는 약 9c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난간의 높이가 한 곳에만 일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 사건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