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등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누구든지 시장이 발급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로더(일명:페루더)를 조종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5. 26. 10:40경 양주시 D 소재 B(주) 폐기물중간처리장에서 건설기계인 E 로더(규격:5.70㎥ 산적)를 면허 없이 조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기 위해 정차 중이던 F 소속 G 덤프트럭(25.5톤)에 토사(흙)를 상차하면서 자신이 조종하는 건설기계인 E 로더의 운행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덤프트럭에 토사를 적재하면서 덩어리로 뭉쳐진 토사(흙)를 적재함에 그대로 내려놓으며 충격을 가하여 덤프트럭 운전석에 승차한 피해자 H이 차량의 흔들림 등으로 충격되어 피해자에게 요추부염좌 및 흉곽부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E 로더의 소유자로 사용자인 피고인 A에게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국가기술자격증사본(굴삭기운전기능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