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4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2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약 11명에게 300㎖ 맥주 5병과 500㎖ 맥주 15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3장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노래방을 폐업하여 현재는 노래방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녀 2명과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