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32,405...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ㆍ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5ㆍ18민주화보상법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10호증, 을 11 내지 1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 C, D 및 망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0년 말경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1981. 7.경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되어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았는데(이하 위 사건을 ‘K 사건’이라 한다), 위 피해자들은 K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2000년경 5ㆍ18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2001년경 원고 A 126,268,000원, 원고 B 126,460,000원, 원고 C 93,696,000원, 원고 D 84,676,850원, 망 G의 유족으로서 원고 E 51,133,974원, 원고 F 34,089,316원의 보상결정을 받고 이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위 각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하여 5ㆍ18민주화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에 이의 없음. 보상금 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