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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3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20:0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 날 길이 19.5cm )을 왼쪽 뒷주머니에 꽂은 채, 일면식이 전혀 없는 위 C호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7세)에게 "미친년아, 어서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 문과 피해자의 옆집인 E이 거주하는 위 F호 및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G호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진술서(D, E),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