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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3907 | 양도 | 2019-03-06

[청구번호]

조심 2018전3907 (2019.03.0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원에서 양도할 당시 ooo원으로 하락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억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ooo만원이 아니라 ooo만원이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의 대출금 또는 인출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소유자인 ◯◯◯에게 ooo만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실제로 ooo만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의 △△은행 계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7.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7.2. OOO를 매입하면서 당시 양도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지를 OOO의 OOO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2. OOO를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기초로 하여 2011.8.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가 2015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감사원장이 실가상이자료를 통보하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 OOO이 실가 신고한 OOO원임을 확인하여 2018.7.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7.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비용 OOO원을 합산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소유자 OOO이 신고한 OOO원은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2005.7.4.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OOO와 공동명의로 총매매금액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후 2005.9.12. OOO와 함께 잔금을 청산하고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0.7.2.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동 취득가액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비용 OOO원을 합하면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무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위 양도금액 OOO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전소유자 OOO이 등기용으로 작성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OOO과 청구인의 막도장으로 날인됨)상의 거래금액 OOO원을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전소유자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시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부동산의 모든 관리 및 대출금 이자지급과 매도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양도금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안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예정신고를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의뢰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못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렀는바,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및 OOO의 금융기관 인출금액 및 대출금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전소유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매매대금의 실질수령자가 누구이고 실제 지급이 되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대금 OOO원과 다운계약서상 매매대금OOO과의 차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전 소유자 OOO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OOO 간의 금전대차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인출금 및 대출금이 OOO에게 직접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사인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실제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2010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11.8.5.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어떠한 반발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처분청은 감사원의 실가상이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OOO원으로 각각 적용하여 재결정․고지하였는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OOO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및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의 매매계약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5.7.4. OOO의 OOO에서 OOO원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2) 2005.7.5. OOO가 OOO의 OOO로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며, 2005.8.31. 다시 OOO의 OOO로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3) 2005.9.2. OOO 명의의 OOO에서OOO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난다.

4) 2005.9.9. OOO 명의의 OOO 통장사본에 의하여 OOO원의 대출이 실행된 내역이 나타난다.

5) 2005.9.12.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사본에 의하여 OOO원의 대출이 실행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전소유자 OOO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OOO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부동산 소재지OOO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인출금 및 대출금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OOO원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위 인출금 및 대출금이 전소유자 OOO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매매대금의 실질수령자도 불분명하므로 OOO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의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OOO원에서 양도할 당시OOO원으로 하락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의 대출금 또는 인출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구성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 소유자인 OOO에게 OOO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실제로 OOO원을 지급하였는지를 OOO의 OOO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