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0 2017고정381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가축( 닭) 을 사육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7. 20. 위 C에서 사육면적 15,000㎡에 15,000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육시설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가축 사육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관련시설을 갖추고 가축 사육 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였고, 위반 면적이 크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