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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5노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사

이정현(기소), 최창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이 2012. 2. 하순경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받은 돈인데, 그 사람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므로 위 500만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반환할 의사로 공소외 3에게 돌려주었고, 2012. 12. 10.경 공소외 4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500만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반환할 의사로 공소외 5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위 500만 원과 3,500만 원에 대하여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벌금 1억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 판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 란에 판시한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특히,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징역형이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1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2가 저지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은, 정부관리기업체인 ☆☆공사 ○○지사장으로서 그 맡은 바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 2가 그와 같은 책무를 망각한 채 ☆☆공사 ○○지사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업체인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자 적폐 중의 하나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 2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 2에게 원심 판시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된 바와 같은 참작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이 들고 있는 참작사유들을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형의 집행유예)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추징

판사 김주호(재판장) 신동헌 이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