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12641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