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458 | 양도 | 2015-11-10

[사건번호]

조심2015중3458 (2015.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인바,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을 임차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은 1995.7.3.∼2014.2.26. 기간 동안 같은 다세대주택 101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확인서 외에는 ***이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6중34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8.27. OOO(이하 “신천동 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천동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거 중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별도의 2주택을 보유하였는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4.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등기전부증명서상 보유하고 있던 2주택 중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OOO의 동생인 OOO이 누나와 가까이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OOO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인바,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연로한 OOO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동거하였는바, OOO주택(이하 “202호 주택”이라 한다)과 신천동 주택은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동거일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한 신천동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쟁점주택의 2014.1.1. 현재 공시가격은 OOO백만원으로 쟁점주택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에 비해 매우 소액인바, 만약 OOO이 공부상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쟁점주택의 처분 등을 통해 훨씬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암투병 중인 OOO과 동거봉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OOO을 봉양하였다는 이유로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OOO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는 등기의 공신력에 의하여 그 자체로서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력을 갖는 것인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부전부증명서상의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도 등기의 공신력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임차인들의 확인서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2008년과 2011년 단 두 번의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만으로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OOO이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OOO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명의신탁 받은 주택인바, 신천동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동거봉양합가)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과 등기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어머니로 2014.9.11. 현재 청구인과 동거하는 세대원으로 나타나고, 2014.6.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신천동 주택(취득일자 : 1999.4.10.)을, OOO은 쟁점주택(취득일자 : 2002.3.17.)과 202호 주택(취득일자 : 1989.5.9.)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청구주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OOO은 2002.3.17.∼2002.4.17. 및 2014.8.1.부터 현재까지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임차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OOO으로부터 2002.4.17.~2010.7.10. 기간 동안 202호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기간 동안 매월 OOO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은 2002.4.22. 202호 주택에 전입하여 2010.7.12.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OOO이 실제로는 해당 기간동안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호수(102호)와 실제 호수(202호)를 착오한 것이다.

(다) 임차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OOO으로부터 2012.12.4.~2014.2.26.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은 1995.7.3. OOO에 전입하여 2014.2.27. 전출하고 202호 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OOO이 실제로는 2012.12.4. 위 101호에서 전출하여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후, 2014.2.2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도 주민등록상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2014.8.4. OOO발급한 수급자 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장시설(OOO) 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택 재산세를 2008.7.14. OOO2011.7.20. OOO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이외에 쟁점주택 건물 사진, 쟁점주택 및 동소 202호의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자료, OOO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외조부 OOO의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신천동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인바,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환원되지 아니하고 계속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으로부터 2012.12.4.∼2014.2.26.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임차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은 1995.7.3.∼2014.2.26. 기간 동안 같은 다세대주택 101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부동산등기부의 등기내용에도 불구하고 OOO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